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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애물 없는 생활환경(BF) 인증심사기준 및 수수료기준등(장애인개발원 제공)
지역 및 개별시설(공원, 교통수단, 여객시설, 도로) 인증
[단위: 만원]
지역 및 개별시설(공원, 교통수단, 여객시설, 도로) 인증수수료 목록
구분
지역 인증
개별시설 인증
비고
10만㎡이상 ~ 200만㎡미만
200만㎡이상 ~ 300만㎡미만
300만㎡ 이상
공원, 교통수단, 여객시설, 도로
본
인
증
심사비
125
125
125
75
25만원/일
(일수)
현장심사비
125(1)
250(2)
375(3)
75(1)
심의비
175
175
175
125
간접비
13
17
20
8
위비용3%
교통비
180
240
300
120
계
618
807
995
403
예
비
인
증
심사비
125
125
125
75
25만원/일
(일수)
심의비
175
175
175
125
간접비
9
9
9
6
위비용3%
교통비
120
120
120
80
*현장실사가 필요한
경우 수수료에 포함
계
429
429
429
286
개별시설(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, 공동주택, 통신시설 등) 인증
[단위: 연면적, 원]
개별시설(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, 공동주택, 통신시설 등) 인증수수료 목록
구분
300㎡미만
(제1구간)
300㎡이상 ~ 1,000㎡미만
(제2구간)
1,000㎡이상 ~ 3,000㎡미만
(제3구간)
3,000㎡이상 ~ 10,000㎡미만
(제4구간)
10,000㎡이상
(제5구간)
본
인
증
기준 수수료
4,030,000
적용 요율
0.5
0.8
1.0
1.2
1.5
수수료
2,015,000
3,224,000
4,030,000
4,836,000
6,045,000
예
비
인
증
기준 수수료
2,060,000
적용 요율
0.5
0.8
1.0
1.2
1.5
수수료
1,030,000
1,648,000
2,060,000
2,472,000
3,090,000
※ 단, 개별시설의 제5구간은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는 전날까지 1.25요율 적용(본인증: 5,037,500원, 예비인증: 2,575,000원), 부가세 별도
장애물 없는 생활환경(BF) 인증심사기준 및 수수료기준등
제 4조(인증 수수료)
① 규칙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인증 수수료는 별표 8과 같다.
② 규칙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인증 연장 수수료는 제1항 인증 수수료의 100분의 50으로 한다. 다만, 인증대상시설에 대한 재평가(증축,개축 등)가 필요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.
③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21항 인증 수수료의 100분의 50으로 할 수 있다. 다만, 인증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④ 도서지역으로 항공료 및 선박비용이 발생(왕복실비)하는 경우에는 소유자등이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.
부칙 제1조
- 제1조(시행일) 이 고시는 2018년 8월 10일부터 시행한다. 다만, 별표8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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