BF인증 게시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(BF) 인증심사기준 및 수수료기준등(장애인개발원 제공) (주)우일광 조회 지역 및 개별시설(공원, 교통수단, 여객시설, 도로) 인증 [단위: 만원] 지역 및 개별시설(공원, 교통수단, 여객시설, 도로) 인증수수료 목록 구분지역 인증개별시설 인증비고 10만㎡이상 ~ 200만㎡미만200만㎡이상 ~ 300만㎡미만300만㎡ 이상공원, 교통수단, 여객시설, 도로 본 인 증 심사비 125 125 125 75 25만원/일 (일수) 현장심사비 125(1) 250(2) 375(3) 75(1) 심의비 175 175 175 125 간접비 13 17 20 8 위비용3% 교통비 180 240 300 120 계 618 807 995 403 예 비 인 증 심사비 125 125 125 75 25만원/일 (일수) 심의비 175 175 175 125 간접비 9 9 9 6 위비용3% 교통비 120 120 120 80 *현장실사가 필요한 경우 수수료에 포함 계 429 429 429 286 개별시설(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, 공동주택, 통신시설 등) 인증 [단위: 연면적, 원] 개별시설(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, 공동주택, 통신시설 등) 인증수수료 목록 구분300㎡미만 (제1구간)300㎡이상 ~ 1,000㎡미만 (제2구간)1,000㎡이상 ~ 3,000㎡미만 (제3구간)3,000㎡이상 ~ 10,000㎡미만 (제4구간)10,000㎡이상 (제5구간) 본 인 증 기준 수수료 4,030,000 적용 요율 0.5 0.8 1.0 1.2 1.5 수수료 2,015,000 3,224,000 4,030,000 4,836,000 6,045,000 예 비 인 증 기준 수수료 2,060,000 적용 요율 0.5 0.8 1.0 1.2 1.5 수수료 1,030,000 1,648,000 2,060,000 2,472,000 3,090,000※ 단, 개별시설의 제5구간은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는 전날까지 1.25요율 적용(본인증: 5,037,500원, 예비인증: 2,575,000원), 부가세 별도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(BF) 인증심사기준 및 수수료기준등 제 4조(인증 수수료) ① 규칙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인증 수수료는 별표 8과 같다. ② 규칙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인증 연장 수수료는 제1항 인증 수수료의 100분의 50으로 한다. 다만, 인증대상시설에 대한 재평가(증축,개축 등)가 필요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. ③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21항 인증 수수료의 100분의 50으로 할 수 있다. 다만, 인증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 ④ 도서지역으로 항공료 및 선박비용이 발생(왕복실비)하는 경우에는 소유자등이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. 부칙 제1조 - 제1조(시행일) 이 고시는 2018년 8월 10일부터 시행한다. 다만, 별표8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. 목록